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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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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비결은?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비결은?]

금일은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잘하여 쌓인 이익금입니다. 기업에 돈이 쌓였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비상장주식 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양도, 증여, 상속 등의 주식이동이 필요하게 됫을때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집니다. 즉 기업매각, 가업승계, 가업상속 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 됩니다.

이에 하루라도 빨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 전 먼저 몇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번째, 기업의 현금상태.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 임원의 급여인상, 상여금 지급, 특허양수도 등을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정비율을 법인에 양도하여 평가금액만큼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 일까요?

-이익소각
-특허자본화

[이익소각이란?]
먼저, 이익소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익소각은 기업에서 누적된 이익금을 활용하여 기존에 발행된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소각은 자사주 매입의 한 방안으로 기업의 본래 가치는 동일하게 유지하며, 주식수를 감소시켜 1주당 주식가치를 높아지게 하여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 및 상승 시킬 수 있습니다.

일전에는 자사주매입 관련된 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상에 따라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자사주 매입을 금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이후 비상장기업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업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소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소각 시에는 기업 자본금을 활용하지 않고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사용하여 소각 진행합니다. 때문에 법정자본금 변동없이 진행 가능하며, 현금배당보다 절세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주총회 및 채권자 보호절차 과정을 따로 걸칠 필요가 없어 보다쉽게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정리 시 재환 마련, M&A 방어, 소득세 절세 그리고 대표이사의 의결권 강화등을 위해 여러모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익소각 활용 예시는?

대표이사 > 배우자에게 6억 원 주식 증여(배우자공제액 6억 원에 따라 증여세 발생X)
기업 >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매수(기업 이익잉여금으로 소각대금 지불)
*기업이 매수한 주식에 대해 자사주 소각 진행*

위 방안을 활용 시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활용 시 의제배당에 의한 과세문제 회피 가능
– 주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X
– 증여 후 5년이내 자기 주식거래(양도)에 다른 과세 문제 발생X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회피 가능

유의사항

-지나치게 무리하여 반복 진행할 경우 또는 상법상 절차를 무시하여 진행할 경우 세무조사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과세당국에서 정해준 가이드 라인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자본화]
두번째, 특허자본화에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허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무형의 자산을 가치 평가하여 그 평가된 금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가 보유한 특허를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며, 기업의 이익잉여금으로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지불합니다. 이와 같을 경우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정리할 수 있고, 자본을 확보한 대표이사는 가지급금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으로 받을 시 대표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잇고 소득세까지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 활용 시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 외에도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대표이사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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