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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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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용 시 혜택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직원 혜택]

1. 일반복지는 직원들의 명절선물, 창립기념일 선물, 임차 자금 지원, 근로자의 행사 운영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만 연봉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서 받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빌리는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적용 받지 않아 낮은 금리로 직원들의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갑작스러운 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시 기금법인을 통해 체불임금과 잔여 기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기업 혜택]

1.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한 재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로 인정받아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몇 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출연금액 전액 손비처리로 인한 법인세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2. 이때 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정리하고 고민 중이던 증여도 낮은 세율로 같이 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 복지제도가 좋은 회사로 인식되어 신규직원 채용 시 용이하고, 직원들의 이탈율이 낮아 고용의 안정성이 생기며, 더불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등 선순환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좋은 사례]

인천 남동구의 OOO이앤씨라는 회사는 설립 40년이 넘은 건실한 회사이며 창업주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던 창업주는 개인이 소유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도 주주가 되었고 회사의 이익이 나면 법인도 배당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창립기념일에 맞춰 임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인가증을 넘기고 현판식을 했고 선택적 복지비용 지원, 건강진단비 지원 등 목적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주 개인의 지분을 이처럼 출연함으로써 상속증여에 대한 부담감도 해소하고, 자신의 평생 일터를 떠나는 창업주의 임직원에 대한 애정도 엿볼 수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취지와 걸맞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출연 Q&A]

Q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초기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회사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작년까지 회사가 직원들에게 어떠한 복지혜택을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에 맞춰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게 하고 회사 이익 수준에 맞춰서 범위를 늘려 나가는 방식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Q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임원의 지분이나 자사주 출연이 가능한가?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사주 및 임원의 지분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Q3. 출연하고 나면 주주가 되는데 배당 시 배당소득세가 나오나요?
A.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배당 받으면 배당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상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회사 재원 사정과 회사의 특성, 임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도 범위를 파악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위원회를 만들고 자료 및 재원 마련 출연금액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최종 복지혜택이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출연한 대표님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방식에 따라 비과세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약 7천여 건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쌓아 놓은 노하우와 자체 솔루션을 통해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처리, 명의신탁, 가업승계,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기업합병, 특허, 법인전환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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