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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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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회수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명의신탁주식이란?]

명의신탁주식은 소유관계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 주식을 소유자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 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 지하 결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으며, 적발 시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경영권을 침해 받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주주 명부상 주주에게도 이사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의 주주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하여 명의수탁자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더불어 가업승계 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대주주여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에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한 채 가업상속 공제를 활용한 뒤 적발되는 경우, 존폐 위기에 처할 만큼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상 요건에 따라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몇 가지 증빙서류와 소명자료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환원하지 않고 과세당국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수십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 명의신탁 소송을 통한 계약 해지
명의수탁자가 사실관계 입증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시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해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고 실명전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소유권 인증을 할 수 없게 경영권에 대한 위협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사주 매입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 및 양수도에 비해 세금을 아낄 수 있기에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진행 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주식 증여 또는 양수
주식 증여 또는 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할 경우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약 7천여 건의 경영컨설팅을 통해 쌓아 놓은 노하우와 자체 솔루션을 통해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처리, 가업승계, 이익잉여금, 기업합병, 특허, 법인전환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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