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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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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1억 이상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U기업 장 대표는 경상도에 아주 잘나가는 법인의 대표이다. 2007년도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는 매출130억, 당기5억 원 정도의 생활용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장 대표는 5년 전부터 자녀 둘을 미국으로 해외유학을 보내며 기업자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오며 가지급금을 발생 시켰고, 아내의 생활비는 법인 카드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현재 누적 가지급금이 10억이 되었다며 필자를 찾은 것이였다.​

가지급금은 바로 지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계정항목을 모를때 또는 법인 계좌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또는 개인적인 지출을 하였을때 발생하게 된다. 보통 영업 활동을 위한 접대비, 사례비등의 비용이 증빙 불가능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우선, 가지급금이 왜 위험한지부터 알아야 경각심을 가지고 없애던 할 것 아닌가.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가지급금의 의미는 회사(법인)로부터 대여한 금액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대여한 금액에 이자가 발생이 된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상의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인정이자가 발생이 된다.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적용이 되거나 연 4.6%가 적용되어 가지급금 액수에 이자율은 곱한 금액이 회사의 이자수익으로 계산이 된다. 이러한 이자는 법인세를 증가시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되는 적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임원의 상여로 처분이 되기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발생되어 개인소득세 부담이 발생된다. 그 이유는 적정이자만큼의 이익을 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폐업 시에도 마찬가지로 원금과 지금되지 않은 이자 모두에 대해 상여처분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부담된다. 또한, 상속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되어 막대한 상속세로 추징이 된다. 더불어 법인에 차입금은 비용처리 가능한 부분이지만,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손금불산입 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못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다면 대표 개인재산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그러나 누적 금액이 크다면 법인자금을 활용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표의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쉽게 가지급금 정리를 할 수 있지만 급여인상으로 인해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이 증가할 수 있다.

만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개인명의로 보유한 특허 등 무형의 재산권이 있다면 특허를 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자금 확보하여 가지급금 상환이 가능하다. 추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 또한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만약 특허같은 산업재산권이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생가기도 못한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업 포괄양수도, 상여금, 대표 급여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게되면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 추징을 일으킬 수 있다. 추가로 기업의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원인과 가지급금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올바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에 택스리턴컴퍼니 같이 다양한 실무 경험이 누적된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것이 올바르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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