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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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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업승계 증여 상속 양도 무엇이 유리한가?


대표회계사 홍원표(중소기업개발원)[홍원표 중소기업개발원 대표 회계사]

인천에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며 15억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C대표(65세)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줄지 고민이 많았다.

현재 회사는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만 미리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부동산 가업승계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일까?

부동산 상속, 증여, 양도에 따른 세금을 먼저 비교해 보면, 각각 약 8,400만원, 3억9,000만원, 1억8,800만원이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보면 부동산 상속, 양도, 증여의 순서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 상속이 가장 유리하고 부동산증여가 가장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양도는 유상으로 거래한 것이지,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받은 양도대가 15억을 언젠가 자녀에게 다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주어야 하므로 다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어차피 발생할 상속세나 증여세 말고도 양도소득세를 괜히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상속이 부동산 증여보다 무조건 유리한 방법일까?

상속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한참 뒤에 발생하는 것이고 증여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다. 즉 지금 10억인 재산이 10년 뒤에 100억이 된다면 10년 뒤에 10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지금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낼 것이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C대표가 15억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 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지만, 5년 뒤 부동산의 시가가 30억으로 뛴다고 가정하면 그 때 발생하는 상속세는 거의 6억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올라간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상속, 부동산 증여의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다.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할지 고민 하기전에 그 기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가업승계 플랜의 경우 일반 증여세 대비 70%이상을 절감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절감, 양도소득세 절감, 상속세절감, 증여기간 단축, 증여완료 전 수입증가, 상속/증여분쟁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기경영지원단은 부동산 가업승계로 고민하고 있는 20억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특별 TF팀을 구성 부동산임대업 가업승계 플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경영지원단중소기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경영·가업승계 자문 서비스이다.  중기경영지원단 문의전화 1644-3405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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