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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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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때문에 대표이사 형사처벌


기업의 성장을 위해 선택한 리베이트 비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기업의 자금을 이사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자 변제 약정을 안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적인 권리 주체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 변제, 증여, 대여와 같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횡령죄를 면할 수 없게된다.

가지급금 때문에 대표이사가 형사 처벌은 받는 경우는 종종 있는일이지만 내년부터는 더욱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지속적으로 쌓이는 가지급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의 세금은 계속해서 증가하게되고 기업신용도는 떨어져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게 된다.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위원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개발원은 가지급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이사를 위한 가지급금 무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개발원 문의전화 : 1644-3405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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