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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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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개인화 세금 10%대면 가능하다


▶ 택스리턴컴퍼니 법인자금 개인화 절세솔루션
▶ 과세당국 소명자료 미리 준비해서 대비

법인자금 개인화는 절대 ‘불법’, ‘탈법’, ‘편법’이 아닙니다. 비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될 경우 불법적인 소지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자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택스리턴컴퍼니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 개인화를 일반적인 소득세(40%이상) 보다 낮은 세율로 진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자금을 개인화’ 하지 않고 법인자금을 법인영업을 위한 목적에 ‘리베이트’, ‘접대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가지급금이 쌓여 중소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비상장 법인 대표의 효율적인 ‘법인자금 개인화’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법인컨설팅 업체에서 ‘법인자금 개인화’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➀ 자사주 취득방법(양도소득세 20% -> 실효세율 10%미만으로 절세 가능)
➁ 이익소각 정리방법(비상장주식 정확한 가치평가 필요)
➂ 무형자산 양수도방법(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등록 활용)

‘법인자금 개인화’를 적기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익잉여금 과다로 경영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어 자녀 상속 · 증여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자금 50억 개인화 실효세율 15% 해결, 법인자금 20억 개인화 실효세율 12% 해결”

택스리턴컴퍼니의 ‘법인자금 개인화 솔루션’은 법인의 현재 상황분석, 업종, 과세관청 소명방법 등 24가지 경우의 수를 반영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절세효과가 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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