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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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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이상 부동산임대사업자 증여 마지막 절세기회


▶ 세법개정안 적용 전 부동산가업승계 서둘러야한다
▶ 택스리턴컴퍼니 부동산 증여세 절감 프로젝트 인기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부동산임대업 상속 및 증여 절세방법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많은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망설이던 자산가들이 이번 세법개정안 발표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유는 세법개정안 적용 전에 증여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0%정도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이다.

▶ 부동산 상속 및 증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금융자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급매 처리하거나 물납으로 상속세를 대체해야한다. 이때 급매시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저평가된 금액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물납으로 상속세를 대체할 경우에도 시세보다 낮은 평가로 손해는 불가피하게된다. 문제는 부동산 소유권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워 부모가 어렵게 일군 부동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있다.

▶ 택스리턴컴퍼니 부동산 증여 사례

서울에 9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대출 22억 )을 가진 B씨는 자녀 두명에게 건물을 증여할 경우 30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몇몇 세무사를 만나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택스리턴컴퍼니에 ‘부동산 증여 절세 솔루션’을 의뢰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B씨 부동산 자산을 법인전환 및 ‘부동산 증여 절세 솔루션’을 활용하여 30억이던 세금을 5억으로 낮췄다. (기존 증여시 세금 대비 85%의 절감 효과 달성)

▶ 택스리턴컴퍼니 부동산 증여 절세 솔루션 대상

➀ 30억 이상의 부동산임대업자
➁ 30억 이상의 부동산업자
➂ 30억 이상의 부동산관리사업자

▶ 택스리턴컴퍼니 ‘부동산 증여 절세 솔루션’ 장점

종합소득세절감, 양도소득세절감, 증여세절감, 증여완료기간 축소, 증여완료전 수입증가, 자녀간 증여 상속분쟁 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 솔루션’은 증여 이후 사후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사전 검토 과정을 충분히 진행해야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부동산가업승계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법인전환 사전 검토 작업을 무료로 제공하고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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