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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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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서둘러야한다


▶ 세법개정안 반영 전 법인전환 최대 10% 절세가능
▶ 택스리턴컴퍼니 현물출자 법인전환솔루션 만족도높아

부동산을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양도세를 걱정하고 있고, 증여나 상속에 대한 세금 고민을 하고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이 자산가 혜택은 줄고 서민 자산증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지면서 그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다. 부동산 세금은 누진 구조로 되어있으며 감면 혹은 면제되는 항목이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절세 방법에 대한 문의는 꾸준하게 증하가는 추세이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세법개정 전 마무리해야한다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을 진행하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법이 대표적인데,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조세제한특례법(제32조)상의 양도세 이월과세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업용 부동산 자산을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 법인전환’ 방식으로 새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월과세 받은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부동산 현물출자 준비사항

➀ 부동산(토지, 건물)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➁ 회계사의 감사 및 결산 절차를 통한 개인사업자 폐쇄 및 법인 신설을 진행해야 한다. ➂ 엄격한 절차 준수 및 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동산 실물 가치를 상속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및 영업권 평가를 활용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증여세를 30%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이러한 세법의 허점을 보완해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절세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세법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사안별로 차이는 있지만 내년에 실행하는 것보다 개정안을 적용하기 전에 시행할 경우 최대 10% 정도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세금절감, 유한책임, 원활한 자금조달, 기업신뢰상승 등 법인전환의 이점은 많다. 하지만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고,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사후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 과정을 충분히 진행해야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확보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법인전환 사전 검토 작업을 무료로 제공하고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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