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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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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최소세금 해결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정상화 과세 강화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비과세 한도 축소(연300만원)

중소기업을 경영중인 대표이사라면 가지급금 처리와 명의신탁주식 회수가 가장 큰 고민 거리인데 오늘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택스리턴컴퍼니 대표이사 인터뷰

가지급금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해결 방법이 어렵지 않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억 수십억씩 쌓인 뒤에 해결 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하고 방법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쌓여가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억 이상의 가지급금 처리는 과거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한 방법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보상금을 활용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임원퇴직금 세율 인상과 직무발명보상제도 비과세 한도 축소로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지급금 처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특허권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대표이사가 특허를 보유중이라면 특허권 양도를 바로 활용 가능하며, 특허가 없는 대표이사는 특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인 성격에 맞는 특허를 개발하고 이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특허전문가가 상담 과정에서 업무 유관 특허를 찾아 드리기 때문에 특허가 없다고 실망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데 특허권 양도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대표이사는 특허권 가치평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1억원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데 세금은 2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소득세율이 38%라고 하더라도 가지급금 1억을 처리하는데 760원의 세금만 납부하면되고, 법인은 특허권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무료상담 신청에 연락처를 남기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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