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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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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마지막 10% 절세 기회


▶ 2017 세법개정안 반영 전 법인전환 최대 10% 절세
▶ 택스리턴컴퍼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솔루션 만족도 높아

최근 발표된 2017 세법개정안 이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문의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보다 현행 세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10%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라면 이번 기회에 꼭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법인전환을 검토해야할 개인사업자 종류

①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주 ②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사업주 ③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④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주 ⑤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예상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주 ⑥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하는 사업주 ⑦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사업주

▶ 전문가인터뷰(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며 구간별로 5~38% 세율을 적용 받는데,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거의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하여 3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거기에 주민세 10%, 4대보험 간접세까지 감안한다면 41.8%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법인 세율 10~22%를 적용 받기 위한 법인전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많은 개인사업자는 세금경감, 유한책임, 원활한 자금조달, 기업신뢰상승 등의 이유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있고, 전환 방법으로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중소기업 통합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뒤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세 감면 혜택, 페널티 유무, 전환에 따른 득과 실을 세무, 회계, 노무, 법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적합한 방법으로 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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