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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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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필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냐는 질문을 종종 듣고는 한다. 그럴때마다 ‘당연히 가능하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면 어떻게 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지,  이외에도 어떤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자사주 매입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 한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 유통 물량을 줄여주므로 주가 상승 요인이 되며,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투자활동으로 성정해야 하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사는데 돈을 쓴다는 것은 성장할 만한 사업 영역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 자사주 매입 사례로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업을 운영하고 있는 J기업의 유 대표는 사업시작 12년만에 매출 150억, 당기순이익 10억의 튼튼한 회사를 만들었다. J기업에게는 상당한 금액의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 있었는데, 유 대표는 얼마 전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여 인수대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활용하여 잉여금을 정리하였고, 비상장주식 양도로 가지급금 일부금액도 정리하였다. 추가로 자사주 매입 당시 자녀에게 지분 일부를 보내며, 증여세 절감 및 대표이사 의결권 강화 효과 또한 보게 되었다.

위 사례와 같듯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이익잉여금 정리
– 명의신탁주식 처리
– 가지급금 정리
– 주주 자본환원 정책 실현
– 투자자금 유치
– 지분조율을 통한 가업승계 시 유리한 구조 생성
– 대주주 의결권 강화

기업의 골칫거리 대표  3인방으로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 3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모든 것을 자사주 매입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모든 것에는 유의사항이 따르듯 자사주 매입 시에도 유의사항도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 자사주 매입의 경우 많은 효과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체크 및 계획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작은 규모의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 투자를 할 투자자가 없으므로, 기업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소각 시 수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 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한 예시로 충북에 위치한 R기업의 C 대표는 몇 년전 자사주 매입의 장점만 생각하고 단독적인 실무 진행을 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관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무효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C 대표는 그때당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위 사례처럼 과세당국은 기업이 주식 소각 및 감자를 목적으로하여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였다고 판단하면, 의제배당 소득으로 간주 및 소득세 추징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또한 과세하게되며, 실시한 자사주 매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상황 파악 및 올바른 실무 과정을 무시한 섯부른 자사주 매입은 오히려 기업에 독이 될 수 있는데, 택스리턴컴퍼니와 같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냉철한 기업 내부 상황 파악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특히 자기주식 거래의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되는 관련 법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의 원하시는 바를 얻고자 하시는 기업은 전화상담 신청 또는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통해 세세히 상담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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