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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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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본화 전략 세우기


[특허자본화란?]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무형자산들의 가치를 평가한 후 자본화하여 가치 평가된 금액만큼 자산을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기업에 유상 이전하면서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의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활용된다.

 

[특허자본화를 해야 하는 이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취약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낮은 신용등급 만들어 내기에, 경영 상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에 많은 기업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에 특허권이 있다면 또는 매출과 연계된 신규 특허권을 출원해낸다면, 이를 활용해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등의 여러 문제들도 해결 가능하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금조달, 영업, 사업 확대 등 기업 활동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

 

특허권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허권의 값어치를 평가한 뒤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을 증자할 경우에는 증자한 금액만큼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어 기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또한 금융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기업 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 확장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은 자본화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대표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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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특허권을 기업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인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재차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 아울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액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허권자본화 유의사항]

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기업 매출과 연계될 수 있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증 받아야하며 올바른 가치 평가를 통하여 가치를 인정 받아야한다. 또한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보상금액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 및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 또한 지켜야만 한다. 기업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올바른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채비율을 낮추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고, 가지급금을 없애고 ,이익잉여금을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특허자본화 컨설팅으로 가능하다.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택스리턴컴퍼니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또는 대표전화를 통한 상담신청이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상담 시에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실무 컨설팅 진행 시 계약서 날인 후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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