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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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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회수 언제까지 늦출 생각인가?


[명의신탁이란]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경우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한다. 명의신탁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도 하였으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또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대부분 명확한 이해 없이 막연히 대주주가 될 경우 생기게 될 불이익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다.

[명의신탁주식이 위험한 이유]
보유 자체만으로 위험한 것이 바로 명의신탁주식이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자체를 편법 증여나 탈세 목적으로 보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에는 세금 추징 또한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 성장으로 인하여 회사 자산가치 증가 시 수탁자의 변심 가능성이 커져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사망하여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 주식이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 될 경우 차명주식을 회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회수 과정에서 법정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며 추가로 수탁자의 채무, 체납 등 다양한 사유로 압류 또는 공매될 가능성도 있어 경영권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시대가 바뀌며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고 환원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다. 아울러 이제 과세당국은 재산 은닉과 탈세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여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한 세무조사로 하여금 세금 추정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어 여러 기업에서도 이제는 환원 하고자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다양한 추가 문제가 발생하여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 사례]
경상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W 기업의 오 대표는 1998년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기업 가치 250억 원 정도를 지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상법에 따른 발기인 수 3인 이상이라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와 지인 1명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고, 아울러 과점 주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오 대표 50%, 배우자 35%, 지인 1인 15%로 지분을 나누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지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될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곧이어 배우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지분회수를 언급하며 재산권을 주장하였고, 상속인은 명의신탁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회수 방안]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발행한 것을 인정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해지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사실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추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을 경우,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 다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자가 과세당국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명의신탁자가 입증해야하며, 명의신탁 당시의 통장거래내역, 진술서, 원시정관 등 입증증빙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명의신탁 당시 ㅈ으여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증여세 제척기간 경과여부, 설립자금 또는 증자대금을 납입한 내역, 명의신탁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증받은 해지약정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 여러 증빙자료의 입증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택스리턴컴퍼니 차명주식회수센터는 회수 과정에 발생하는 소유 시간과 세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접근한다. 기존의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의 실전 사례를 다수 경험한 전문가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해 볼 수 있다. 현재 중기경영지원단은 4,688건의 실전 사례를 데이터화하여 가장 유사한 사레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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