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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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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 발생 원인과 특성에 맞추자


경기도의 한 업체는 사업이 확장되며 설비를 늘려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난히 통과 될 것이라 생각하고 대출심사를 보았으나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대출이 거부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가지급금은 처음 이야기 하였던 문제같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리로 계산 되게 됩니다. 또한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높이게 되어 폐업도 어렵게 만들수있습니다.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높이는 원인도 됩니다. 기업에 대출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의 상당액이 손금 불산입 됩니다. 법인세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며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게 되기도 합니다.

가지급금 처리는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의 인상으로 처리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금액이 많다면 일시에 정리했을 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그 특성과 기업상황을 고려하여 해결 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사주매입을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자사주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매입은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처리방법도 있습니다. 대표나 주주등이 소유한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법인데,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이익소각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가지급금 처리에만 치중하다가 실질자본에서 빠져나가 유동 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7천여건의 경영자문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진단 후 필요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실행 과세관청 소명까지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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