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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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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가지급금 처리 기업진단 꼭 필요하다


건설사 가지급금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억이 넘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면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을 유치해야 하는데 가지급금이 쌓여 있을 경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건설업은 반드시 면허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을 고려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건설사의 가지급금과 실질자본 유지관련
가지급금은 실질자산이 아니므로 실질자본유지에 치명적인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현금으로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연말에 2달정도 현금을 융통하여 임금해두면 실질자본이 미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자 없이도 실질자본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의 관계
건설회사의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지표가 되는데, 건설업에서 가지급금은 부채도 자본도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부채비율의 변화는 없습니다.

건설사의 가지급금과 유동비율의 관계
건설회사의 유동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지표가 되는데, 건설업에서 가지급금은 유동자산에 해당되므로 건설회사에서 가지급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동비율을 높이는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건설업 가지급금 해결 시 일시적으로 현금을 입금했다가 다시 빼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산권은 부실자산에 속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법적으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니지만 면허 유지 차원에서 부실자산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이로인해 면허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이쓰며 유동비율 등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허 유지가 필요한 업종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가의 기업진단을 고려한 가지급금 정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건설업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중에 있으며 기업 운영중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기업 실사를 진행하여 파악 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정리, 명의신탁주식회수, 가업승계전략, 비상장주식이동, 이익소각, 자사주매입, 특허자본화, 기업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법인전환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무료상담 신청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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