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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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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이동 및 자사주매입 시 세무조사 대비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및 자사주매입 시 세무조사를 반드시 대비해야한다. 과거 비상장법인은 주식이동 시 액면가로 매매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의 NTIS 가동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별 문제 없을것이란 답변을 듣고 액면가로 주식이동 및 자사주매입을 진행하였다가 관할 세무서로 부터 세금문제를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고 곤혹스러워하는 기업의 대표이사 문의가 늘었다.

최근들어 비상장법인에서도 명의신탁주식정리, 가업승계, 투자유치, 이익환원, 자사주매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주식이동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작은 중소기업까지 세무조사가 나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하였다가는 100% 세금을 추징받게되며 더불어 세무조사로 세금 폭탄을 맞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 적정거래가액의 산정을 기초로 자금출처의 소명 및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검토를 꼼꼼히해야한다. 특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양수도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양도가 맞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한다.

주식이동 과정의 적법성, 세금문제, 회계문제 및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식이동을 하지 않는것이 나을 수 있다. 때문에 주식이동을 검토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전에 꼭 받아봐야한다.

택스리턴컴퍼니는 비상장법인 주식이동 실무 및 실행 이후 발생하는 과세관청소명 업무까지 일임하고 있으며 의뢰기업의 상황에 맞는 적합한 주식이동 방법을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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