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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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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개인사업자도 설립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바탕으로 기업내 무형자산을 특허 및 상표권 등록 후 마케팅 컨텐츠로 활용 시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 형태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이로인해 정부로 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 받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혜택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근로자 1명 ~ 10명 이상, 독립된공간 또는 분리구역 확보 조건을 충족 시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립 이후 연구원 관리, 연구활동조사보고, 연구개발일지 등 관리를 소홀히하여 연구소 인증 취소 통보를 받는 기업이 늘고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스리턴컴퍼니는 개인사업자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요건과 설립 시 세제혜택, 설립 절차, 설립 이후 관리방안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과세 강화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어, 현재 법인전환과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는 과열 경쟁으로 부터 공신력있는 국가공인연구소 설립 및 무형자산을 특허 및 상표권 등록 이후 차별화된 마케팅 컨텐츠로 활용,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는 좋은 사례가 많이있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법인전환 관련 문의는 아래 무료상담에 연락처를 남기면 된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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