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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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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업자, 병원장 허위기장 탈세 세무조사 늘어


▷ 병원 허위기장 탈세 세무조사 신고 늘어..
▷ 국세청 개인 최고 40억 포상, 예산 더 늘린다

고소득 의료사업자, 병원장 절세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인가?

고소득 개인사업자 과세 강화 및 탈세신고포상제도로 인하여 병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고액 납세자 임에도 사회적으로 존경 받거나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대상에 가까워지는 분위기 입니다.

탈세신고포상제도, 고소득 개인사업자 과세강화, 성실신고확인대상 단계적 확대, 허위기장신고내역 검증강화, 병원장 소유의 유형자산 과세강화 예정까지,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와 흐름은 앞으로도 병원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변화의 흐름에 맞춰 합리적인 절세전략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고소득 의료사업자, 병원장 절세방법
① 병원장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전환 : 임대소득을 법인세율(22%)로 적용 받아 개인사업자(42%) 과세 대비 절세가능, 고액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적용 제외
② 병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연구전담요원(페이닥터 및 간호사)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및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등을 조세특례법에 따라 병원장 소득에서 25% 세액공제 가능

철저하고 꾸준한 사후관리 및 과세관청 소명
세감면 법인전환을 진행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부동산 법인전환 이후 적정한 임대료 책정, 법인 설립 시 추후 가업승계를 고려한 주식관리 및 병원연구소 설립 이후 사후관리,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과세관청 소명에 있습니다.

위 방법 외에도 의료사업자 절세방법은 병원 컨디션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전략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와 과징금으로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연구소 설립, 병원부동산법인전환, 병원가업승계는 사후관리와 과세당국 소명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전략과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와 진행하여야만 안전합니다.

“사건의 신속한 해결, 추징세액 최소화, 세무처리 개선”
택스리턴컴퍼니는 병원 전문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부동산전문가로 의뢰기업 TF팀을 구성하여 기업 실사 이후,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안내, 실행, 사후관리, 과세관청 소명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윤지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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