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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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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자사주매입 주의사항


자사주매입이란 기업에서 발행한 자기주식을 회사자금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주식매입이라 부르기도 한다.

자사주매입은 회사 운영중 발생하는 경영리스크 해결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사주매입을 활용하여 해결 할 수 있는 경영리스크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회수 등이있다.

자사주매입은 보통 상장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되어 왔지만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2012년 상법을 개정하여 비상장법인도 자사주매입이 가능해졌다.

비상장법인 대표이사는 기업내 경영상태를 잘 팍악하여 필요시 자사주매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시기 적절한 자사주매입은 법인세 절감, 가지급금 해결,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등 기업내 잔존하는 골치아픈 경영리스크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사주매입 이후에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잘 대응 할 수 있을 때, 자사주매입이 활용 가능하다. 만일 세무당국에 의해 ‘업무무관가지급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오인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수십억씩 쌓인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매입을 활용하였다가 과세당국에 소명하지 못해 오히려 그 자체가 가지급금이 되어버리는 속쓰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매입은 상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매입가격을 세법상 시가에 따라 결정, 실제로 매입한 주주에게 자금을 꼭 지급해야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다. 때문에 자사주매입을 검토 중인 비상장법인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와 충분한 논의 이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스리턴컴퍼니는 4,883건의 경영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유사사례를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이후 과세관청 소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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