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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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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개발원 명의신탁주식 회수 전문센터 운영


명의신탁주식이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와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임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에 올려 놓았던 차명주식 말하는데, 최근 국세청의 NTIS 가동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한 상세 자료가 전산화 되면서 회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단순히 법인 설립 당시 명의만 빌렸던 차명주주에게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은 시간과 비용 문제에서 자체적인 해결을 어렵게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증빙하는 과정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부담되어 시기를 미루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차명주주)의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회수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핵심이지만 ‘차명주주와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적절한 보상 계획 등 조율해야 할 문제는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차명주주가 변심하였거나 사망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 상속되거나 증여될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이와 같은 문제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하지만 증빙과정이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개발원은 이와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1천여건의 명의신탁주식 회수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는 기존 사례 및 재원마련방법을 자문하고 의뢰기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략 수립부터 진행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차명주식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개발원의 차명주식회수센터는 현재 명의신탁주식 회수, 가업승계, 기업지배구조개선, 비상장주식이동, 미처분이익잉여금처리, 가지급금정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세금과 비용을 마련 할 수 있는 재원마련 전략을 함께 자문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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