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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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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기업상황을 고려해서 정리해야한다.


[택스리턴컴퍼니 / 윤지원 대표]

기업의 재무이사 또는 재무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은 법인의 가지급금 때문에 대표이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가지급금이 쌓이면서 겪게되는 금전적인 손해가 부담 될수록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는 횟수는 증가한다. 가지급금은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쌓일 수 밖에 없고 처리방법은 더욱 복잡해지며 세금 역시 증가하게되어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워지게된다.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 역시 법인자금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 유출을 결산시기에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우리회사도 모르는 가지급금이 왜 생겼냐’며 세무 담당자의 탓으로 돌리는 회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게되는 경우가 있다.

관할세무서는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간주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추징 할까를 고민하고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원하는 기업에게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합병 분할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은 정리해야 할 숙제이다.

가지급금의 원인은 법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수십가지의 경우로 나뉠 정도로 다양하다. 때문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이 쌓이기 전에 정리 할 수 있는 계획을 함께 구상하여야 가지급금 문제로 부터 온전한 자유를 찾게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지급금 정리의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절약 할 수 있는가?’‘지속적인 가지급금 정리 및 관리가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과세당국의 과세소명 대응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로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하게 현재 쌓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문의 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지급금 및 기업의 자금 문제는 자칫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및 세무조사로 이어여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다.

변화하는 세법과 현재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한 뒤 가지급금 발생 원인에 따라 다양한 정리 방법 중에서 ‘최소 세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또한 과세당국의 과세소명은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여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같이 골치 아픈 일을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만들기보다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방법이 보다 안전 할 수 있다.  문의전화 택스리턴컴퍼니 1644-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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