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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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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방법


[택스리턴컴퍼니 / 윤지원 본부장]

▶ 이익잉여금을 한꺼번에 처리시 종합소득세 부담증가
▶ 주식이동, 가업승계 및 상속시 과도한 세금부담

기업을 운영하면서 한번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처분할 때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기 때문에 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식이동시 과도한 세금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의 문제점

① 주식이동시 고액의 양도세 부과 ② 가업승계 및 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 ③ 이익잉여금 일시 처리시 종합소득세 부담증가 ④ 기업 청산시 의제배당으로 주주별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방법  

① 급여, 배당, 퇴직금등의 방법을 통한 사외유출 ② 주식배당활용 ③ 자기주식 매입 방법 ④ 지식재산(IP)양수도 ⑤ 이익소각 ⑥ 장기 매출채권 대손처리 ⑦ 장기재고 자산 -> 손실처리

법인에 현금이 있는 경우 급여, 배당,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세법상 절차와 세 부담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최고 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현금이 없는 경우 주식배당을 활용 할 수 있는데 주식배당이란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 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 함으로 기업의 가치가 재창출 되는 효과도 볼 수 있으며 우회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 이익 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을 위한 방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곳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증자하거나, 자기주식의 조건을 활용해서 처분하거나 기업 상황에 맞춰서 처분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 방법도 2017년 국승 판결문에 의해 자기주식 매입대금이 전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차별화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 전담 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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