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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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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증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세액공제, 금융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지난 몇년간 정부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특히 올해는 법인세 및 고소득자 세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 외에도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과 위와 같은 좋은 취지에 의한 관심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최근 10년간 300%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는 6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연구개발 비용 중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25%를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았고, B사는 정부 정책자금을 신청하였다가 자금조달에 실패한 이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정부 정책자금 조달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관리가 되지않아 인정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C사는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2010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뒤 매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를 세액공제 받았지만 2016년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구소 인증 취소 통보를 받고 더이상 법인세 절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인증 취소로 탈세조사를 받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위원 인터뷰

기업부설연구소는 현지 실사를 진행하여 평가하며 이때 연구 활동이 중지되었거나 인정 요건에 미달되게 되는 경우 또는 기준에 못 미치게 변경된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인정 취소가 될 수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이후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후관리 및 변경 신고 등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인정 취소 사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간 재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설립 당시에서 부터 유지 및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개발원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여부와 설립 전 유지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전문가 사전 검토 작업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한 전문가와 장단점을 충분히 알아보신 이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문의 중소기업개발원 1644-3405)

▶ 병원 의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정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섰지만, 병원 및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준 0.4% 정도로 설립 건수가 낮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 5호’에 ‘의료 및 보건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연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병원장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 중소기업과 같이 병의원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및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등을 조세특례법에 따라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인력의사와 보조원의 인건비를 연 1억으로 가정할 때 2,500만원을 병원장의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남기시면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택스리턴컴퍼니


기업절세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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