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ps! It appears that you have disabled your Javascript. In order for you to see this page as it is meant to appear, we ask that you please re-enable your Javascript!
중기경영지원단
중기경영지원단
중기경영지원단
중기경영지원단

‘다스식’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최소화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다스식 꼼수’ 상속세를 잘 팔리지 않는 비상장주식으로 대신하는 얌체 기업을 막기위해 정부는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조건을 개정하여 오는 4월부터 물납 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 다스기업은 갑작스런 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세 416억이 발생하자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처리했습니다. 물납은 현금이 부족할 때 부동산·주식 등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문제는 비상장주식 외에도 41만평의 토지가 있었지만 상속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41만평 토지에 4천만원에 근저당을 설정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 입니다.

오는 4월 부터는 개정된 세법을 적용받아 채권이나 부동산과 같은 다른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물납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근저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만일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재산이 있다면 물납으로 충당 할 수 있는 한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 처럼 상속세 재원을 물납으로 처리 할 수 없게 되면서 상속을 앞둔 기업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 작업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상속재원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가업승계는 상속세 외에도 명의신탁한 주식 때문에 가업승계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차명주주와의 관계가 틀어져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기업이 많고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관련문의는 택스리턴컴퍼니 1644-9391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기업절세컨설팅 문의

1644·9391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