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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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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걸림돌 미처분이익잉여금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가 작다보니 기술개발, 시장개척, 유통, 구매 등 기업활동의 대부분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처리한다.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은 눈에 보이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대부분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어 있다. 이 사실 역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장을 맡고있는 세무사에게서 안내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중소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다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게 되며 이렇게 높아진 주식가치로인해 지분이동 시에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유발하게 된다. 가업승계를 앞두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것이 이와같은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져 과세표준 30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만 한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는 위와같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거나 매각을 고려하게되는 상황을 만든다.

대부분 위험이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부족자금을 대출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또는 입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회계상 실자산과 차이가 나는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언젠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대표이사 및 임원의 급여를 인상시키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태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특허권 양도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있다. 둘째 비상장주식을 정확한 시가 평가 이후 일정량의 보유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여 소각하는 방법이있다. 셋째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이있다.

하지만 위 3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기업의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이유는 과세상당국의 소명요구에 대응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잘못된 일처리를 하게 된다면 세무조사를 대비해야 할 수 도 있고 대표이사는 횡령 배임죄에 걸려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대한 문의는 택스리턴컴퍼니 대표전화 1644-9391 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택스리턴컴퍼니


기업절세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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