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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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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가지급금 해명자료 골머리


기업컨설팅 전문가 말만 믿고 특허권, 디자인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했다가 과세당국의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는 직무발명보상제도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고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에서 전문가 말만 듣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했다.

문제는 과세관청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 받고난 이후에 발생했다. 2017년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같이 과세관청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난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저마다 전문가라고 소개했던 기업컨설팅 업체에서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해 사전에 언급해주지 않았고 이로인해 과세관청의 추가 세무조사까지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기업에 위기가 찾아왔다. 물론 기업컨설팅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정리하는 과정 만큼이나 이후 과세관청에 소명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험이 부족한 기업컨설팅 업체들의 잘못된 일처리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있다.

중소기업개발원은 이와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과정을 자문하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소명자료 제출에 필요한 증빙 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자문하고 있다. 관련문의는 중소기업개발원 1644-3405로 문의하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자체내에서 해결하기보다 경험있는 기업컨설팅 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는것이 안전하지만 위와같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처리 이후 과세관청 대응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컨설팅 업체는 주의해야한다’ 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택스리턴컴퍼니


기업절세컨설팅 문의

1644·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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