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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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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수억원 세금폭탄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과 차명주식을 고의적 탈세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체청의 고도화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이 활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동 내역이 고스란히 전산에서 확인되면서 불법 편법 탈루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법인설립 당시에 발기인수를 충족하기위해 명의신탁했던 주식은 국세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로 환원할 수 있지만 문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있다.

실소유자가 확인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주식평가액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유상증자로 수탁자에게 추가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증자 시점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설립 당시의 주식가치에 비교했을때 현재 기업 성장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부담되는 금액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수억원의 주식 증여 취득세금이 부과된 기업이 늘고있고 환원 과정에서 차명주주의 변심 또는 사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증빙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는 회사들도 늘고있다.

명의신탁주식은 일반적 증여와 달리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허용되는 증여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이 크다.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의 핵심은 차명주주와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적절한 보상과 함께 해결하고 명의신탁 환원 과정에 발생하는 세금을 준비하는 재원마련 계획이 탄탄해야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또한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차명주식 환원 과정을 다수 진행한 전문가에게 충분한 사전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관련문의는 택스리턴컴퍼니 1644-9391를 이용하면 자세한 사전 검토 과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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