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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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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요구


▶ 관할 세무서,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원금과 이자 회수내역 해명자료 요구

오늘은 중소기업 가지급금 정리 및 과세관청 소명 대응을 진행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중소기업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대표자 인터뷰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방 세무서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기업에 일괄적으로 발송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세관청 안내문을 받고 뒤 늦게 문제 해결을 위한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동안 기업 운영에 전념하느라 미루고있던 가지급금을 위 안내문을 받고 해결하기 위해 문의하시는데 가지급금을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가지급금이 쌓이기 전 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언론 기사에서 가지급금에 문제점을 쉽게 접 할 수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면서 기업에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건설사의 경우에는 실질 자본금을 맞춰야 하고 일정 신용등급을 유지해야 한다면 무리한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유동비율에 문제가 생겨 오히려 독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고려 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실제로 회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정리하지 아니한 것 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산업재산권) 양도 및 자본금 감자, 자산 매입 등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할 경우 과세관청 소명 요구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하며 가지급금 정리 이후 발생 할 문제에 대해서 대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가지급금 처리는 꼭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 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사실 ‘가지급금은 회사 상황에 따라 무조건 정리해야 할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그냥 쌓이는걸 방치해서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언론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가지급금 정리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회계사, 세무사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정리했다가 되려 기업에 위기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수억원 이상의 가지급금 정리는 실제로 수십 수백번의 경험을 쌓고 과세관청을 직접 응대하며 가지급금 처리 이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는 3515건의 실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지급금 정리 및 과세관청 소명 대응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택스리턴컴퍼니 1644-939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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