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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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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산업재산권)를 활용한 절세전략 관심 증가


▶ 중소기업 특허 활용 전문가 인터뷰

산업재산권(특허)은 기업에서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무형자산입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의 개인자본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가치평가 한 후 자본금을 증자하면 증가된 증자금액 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져 기업 신용등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개선된 신용평가 등급을 통해 대외신인도 개선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기존 자금의 대환 또는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시 대표이사는 양도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아 30~40%의 소득세 절세와 4대보험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허나 디자인권 등을 법인에 양도시에는 사전 상속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특허권 등은 7년(상표권/디자인권 5년) 동안 균등하게 비용처리가 되어 특허권 평가액에 대해 당기 순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산업재산권)이 없다면 신규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등을 출원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양도시 배임의 위험성 등 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자문없이 실행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오랜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특허관련 업무를 해결한 전문팀을 구성 기업상황에 맞는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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