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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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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개발원 개인사업자법인설립 무료자문


‘중소기업개발원’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다소 복잡한 과정을 실전 사례를 바탕으로 업체 특성에 맞는 방법을 무료로 자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 확대 및 개인사업자 최고세율 증가와 같은 법인전환을 고려할만한 이슈를 던져 놓았다.

개인사업자에게 2017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고소득세율구간 신설과 성실신고대상자 범위확대’이다. 때문에 현재 최고세율 구간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거나 성실신고대상자라면 올해안에 법인으로 전환하는것이 여러가지로 이점이 많다.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조세 감면의 유형과 조세 비감면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조세 감면 유형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현물 출자하여 일반법인과 함께 통합하는 기업통합의 방법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으로 활용되어 많이 쓰이지 않는 방법이다. (개인기업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어야한다. /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한다. / 법인설립 당시의 현물출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 부채, 영업권 등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법인 설립을 하는 것이다. 이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등록 자산이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각종 세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은 없지만 기존 법인신설법과는 상관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법인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해야 한다. 또한 법인설립 시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이어야 한다.

중소기업개발원 자문위원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은 몇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단순히 전환방법에만 치중해서 남들하는 방식에 맞춰간다면 여러 혜택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란 원하지 않던 결과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와의 충분한 사전 검토 이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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