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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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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자 납기 연장 및 세무조사 중단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세정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자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납세자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것을 발표하였고 피해 이전에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이번 세정지원으로 유예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지진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를 상실하였을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중이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세무조사가 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기업중 이번 지진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국세청에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요청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피해로 경황이 없을 가능성을 인지하여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를 직접 파악한 후 직권 연장 및 유예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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