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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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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양수 가지급금 처리 마지막 기회


▶ 세법개정안 특허권 양도 필요 경비율 단계적 축소
▶ 택스리턴컴퍼니 업무유관 특허 사전검토작업 인기

2017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중 특허권 양도, 원고료, 자문료, 강연료와 같은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율 인정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60%로 단계적 축소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특허를 3억으로 평가받아 법인에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4.4% ~ 8% 세율이 2년 후에는 16%까지 상승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특허권 양도양수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특허권 양도양수 가지급금 처리시 주의사항

① 가지급금 발생자의 실질 소명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법인 성격에 맞는 유관 특허만 양수해야 합니다. ③ 업무무관 특허를 양수할 경우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거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④ 무리한 가지급금 처리로 자본금이 감소하여 회사 재무제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양수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가 법인의 업무유관 성격에 맞아야 하며 기술가치평가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2017년이 특허권 양도 필요 경비율 80%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택스리턴컴퍼니에서는 정확한 특허권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하여 업무유관 성격의 특허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고, 특허권 활용 외에도 가지급금 처리, 부채비율 완화, 신용등급 개선, 법인자금 개인화, 종합소득세 절감, 법인세 절감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스리턴컴퍼니 대표전화( 1644-9391 )를 이용하시면 전문가의 특허분석, 특허취득, 특허권 사전 검토 과정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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