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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경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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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합법적인 절세방법 기업부설연구소


▶ 병원 의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사후관리 중요
▶ 병원장 종합소득세 합법적인 절세방법(기업부설연구소)

병원 및 의원 원장님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병의원 합법적인 절세방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택스리턴컴퍼니 대표이사 인터뷰

정부에서는 R&D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는 중소기업에게 조세, 관세, 자금, 인력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약 3만개가 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연간 5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중 병원 및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준 0.4% 정도로 설립 건수가 낮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대상 기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 5호’에 ‘의료 및 보건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병원장님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원장님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의원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비 및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등을 조세특례법에 따라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인력의사와 보조원의 인건비를 연 1억으로 가정할 때 2,500만원을 병원장님의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병원 및 의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 승인 이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현재 병의원 연구소를 설립한 뒤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월 평균 100 ~ 150개 이상의 연구소가 취소 통보를 받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탈세조사까지 받은 병원도 있습니다.

때문에 절세 혜택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원 및 의원 연구소 설립과 사후관리 경험을 가진 전문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사후관리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입니다.

 

택스리턴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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